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횡령 임금체불 973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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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횡령 임금체불 973건 접수
조합비 횡령·부정 채용 청탁부터 포괄임금 오남용까지
697건 조치 완료…15일부터는 육아휴직 신고도 운영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3.05.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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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강문정 기자] 정부가 올해 1월 개설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이 지난 5일 기준 973건이며 이중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276건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 사례는 조합비 횡령 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 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

구체적으로 일부 노동조합은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회 단위에서 조직형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약을 변경하거나 노동조합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을 조합원에서 제명시켰다.

조합원이 회의록과 조합비 사용내역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관할 자치단체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에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이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으나, 후임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식당에서 서빙 종사자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3년간 다녔던 회사를 아무런 이유나 예고 없이 해고돼 관할 노동관서가 청산을 진행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도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한편,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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