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합리한 조례 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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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불합리한 조례 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보호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등…지자체와 협업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3.05.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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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김민호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 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 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등 지역시장에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의 예산을 절감하고 법률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 차별 규제와 관련한 사례로는 일부 지자체에서 공설시장에 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관내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었다.

해당 지자체가 이런 특정 요건을 설정해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이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더욱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기회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례를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공설시장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라는 조례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지역건설업체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정위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향후 지역 건설사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공사비 하락과 아울러 부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권익 저해 규제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지역 보훈회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유적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거나 반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기에 관련 규정을 개선해 이용료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지역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규제개선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개선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개선율’을 포함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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