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자금으로 해외주택 구매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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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자금으로 해외주택 구매 역외탈세자 52명 세무조사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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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탈세한 자금으로 수십 채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회사 지분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자녀 명의의 역외 보험료를 대납한 역외탈세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수출물량을 자녀 명의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부당 이전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자금을 해외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수출업자 등 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당 국제거래로 국부를 유출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국제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역외탈세자에 대해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른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19명)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 증여한 자산가(12명) ▶사업구조를 위장하여 국내소득을 유출한 다국적기업 등 3가지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역외탈세 조사대상자는 거래 사업 실체의 외관을 정상처럼 꾸미면서 수출입 가격의 인위적 변경, 사주의 수출물량 가로채기, 국내원천소득의 국외 이전 등 세금 부담 없이 경제적 자원을 유출했다"라며 "전체 탈세규모는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 중에서는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서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사실을 국내에 미신고했으며 임대소득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수익을 부당반출한 사모펀드 및 역외 편법증여한 자산가 12명도 덜미를 잡혔다.

역외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는 해당 펀드가 국내 기업을 사고팔아 큰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했다. 이후 운용사 대표가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다국적기업이 국내사업장을 숨기거나 거래실질을 위장해 국내 과세를 피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21명도 적발됐다.

이처럼 국세청은 국제 무역·금융·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 증가해 2021년 기준 68억1천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억8천만 원보다 약 7배 정도 더 높은 성과다.

오호선 국장은 "역외탈세는 세금부담 없이 국부가 유출되는 반(反)사회적 위법행위로 국세청의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수준이 높다"라며 "이번 전국 동시 역외탈세조사에서는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일시보관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 가용한 집행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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