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조합원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만을 세척 선별 포장해 유통 판매하는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도매업으로 분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조합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만을 판매하기 위한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A조합은 조합원인 8개 양계농장 계란의 시장출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A조합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 식료품 소매업’에서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했다.
A조합은 현재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종류가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공단은 A조합 사업장이 계란을 직접 생산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이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종류를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변경했고, 이에 A조합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조합과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후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조합이 8개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됐고 농장에서 입고된 식용란만을 유통 판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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