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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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국무회의 통과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6.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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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과천=송승호 기자] 법무부가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해져 있는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뒤라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사형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된 반면, 집행시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한편,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원모씨로 오는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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