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본사 부산 사고 현장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상태바
디엘이앤씨 본사 부산 사고 현장사무실 전격 압수수색
  • 송승호 기자
  • 승인 2023.08.29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디엘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 건설현장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오전9시경부터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을 디엘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에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으로 확보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철저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8월4일 약 4주간 디엘이앤씨(시공능력평가순위 6위)의 전국 79개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5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사항 19건을 적발해 시정을 명하고, 사법조치를 진행 중이며, 61개 현장(위 5개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위반사항 190건을 적발, 과태료 약 3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디엘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여덟 분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