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 세종=송승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으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 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 ․ 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라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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