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주스 함량 54%를 70% 거짓 표시 적발…519톤 약 55억 상당 판매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제품 회수조치 후 추가조사…7개 위반 혐의

2021-03-16     정숙 기자

[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주스 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부산 강서구 소재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적발했다.

유통기한

이들 업체들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 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 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품목제조 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