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회유 간부 보직해임…"직무 수행 어렵다고 판단"

2021-06-03     김민호 기자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공군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유 등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사관 2명을 보직 해임했다.

공군은 3일 "해당 간부 2명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오늘 15시30분부로 보직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2일

이날 공군에 따르면 보직 해임된 간부 2명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레이더 정비반 소속 노모 상사와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다.

이들은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사건을 곧장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장 중사와의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뒤 부대를 옮기고 심리 상담을 받아왔지만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못 받던 이 중사가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중사 유족 측은 이날 노 상사와 노 준위를 각각 직무유기·강요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한편, 사건 피의자 장 중사는 전날 오후 구속 수감됐다.

/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