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9일부터 5인 이상 금지…예방 접종자 제외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 자율 선택…사적 모임 제한만 통일

2021-07-18     박영호 기자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해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손영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 및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는 각 지자체별 제한인원을 모두 5인 이상 금지(4인 허용)으로 통일됐다. 각 지자체는 이 사적모임 인원과 별도로 개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은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방역지침 예외를 인정한다. 이 예외 사항 역시 지자체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세부 내용은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2단계 수준의 예외 적용 사항은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필요시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8인까지) △돌잔치(최대 16인까지)이다.

각 지자체는 이번 사적모임 제한 통일과 별도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는 이달 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 전까지 일부 지자체는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 강화와 운영시간 제한 등을 통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전북·경북은 8명까지, 울산은 6명까지였다.

아울러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추후 지자체와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