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부정 허가 인체조직은행 퇴출…즉시 허가취소

식약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1-07     이다솜 기자

[공공투데이 청주=이다솜 기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이 적발되면 즉시 퇴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 변경승인 등을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나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낭 등 장기에 속하지 않은 인체조직 관리를 위해 시설 장비 인력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이다.

정현철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라며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인체조직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