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공무원 불륜'···."서로 좋다는데 징계는 과한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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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공무원 불륜'···."서로 좋다는데 징계는 과한것 아닙니까?"
공무원 국가품위유지위반 적용으로 회사 징계 처분 인정될수도
개인 사생활로 형사처벌 인정 받기는 사실상 힘들어.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01 13: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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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내가 불륜을 저지르건 말건 직장에 피해를 준것도 아닌데,
내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 당하는 것은 너무 한것 아닌가요?"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다.
요즘 공무원의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들의 그늘에 가려진 또하나의 공무원불륜과 징계 관련한 '도덕적 해이' 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신뢰 그리고 청렴 정직 등이 매우 중요시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공무원은 안정된 직장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여러 징계처분도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고 직무태만,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등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9일 충북지역의 한 교육청 장학사가 같은 동료직원에게 이 교육청의 남녀 직원 A씨와 B씨의 불륜에 대한 허위사실' 을 유포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은 "미혼인  B씨가 마치 공항에 남성 장학사와 함께 있던 불륜의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된 점이 인정된다"며 "수사 자료를 놓고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며 명예훼손의 고의성·공연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 법원은 "대중적인 장소인 공항에 두 직원이 있었다는 얘기가 해당 직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판시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기혼 남성 공무원과 미혼 여상 공무원이 바람을 피워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했다. 직장 내 불륜이 간통제가 사리진 상황에서 두사람의 불륜으로 인한 '직장내 징계처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남녀 직장 내 불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혼란을 더욱 가중 시켰다. 기혼자의 파면은 정당하지만 미혼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가 단번에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했다.

기혼 남성 A씨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하급 여직원 B씨와 3년 동안 불륜관계를 맺어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 돼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이 받는 가장 높은 단계의 파면과 그다음 해임 처분이 있다. 사실상 두 징계처분은 직장 해임처분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해 두 사람는 '징계가 부당하다' 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모두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A씨의 경우 가정이 있는데도 동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배우자에게 발각된 뒤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연락해 지속하는 등 비행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기도 불량하다" 면서 파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 법원은 "여러 차례 A씨의 제의를 거절했고 불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여러 차례 그만 만날 것을 요구했다" 며 "오히려 미혼인 B씨가 이렇게 행동했다면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부담하는 A씨와 책임이 같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캡처
jtbc '부부의 세계' 방송화면 캡처

   "불륜-간통 징계사유 될까?"

원칙상 직원들의 사생활 문제는 징계나 해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회사의 경영질서를 교란,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데 초점을 맞춘 케이스다. 이는 지각·조퇴 등의 근무태만,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뇌물수수, 동료 폭행 등 명백한 사유가 발생 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륜이나 사내연애 등과 같은 사생활 문제는 기업의 경영질서나 업무와 관련성을 짓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사내 불륜' 또는 '제3자와 불륜' 등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면 충분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불륜과 관련한 징계의 경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징계처분 대상은 될수 있다.  도덕성과 윤리를 따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해 놓은 공무원법 그리고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그리고 품위유지위반시 징계를 받을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은 보통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 법집행 과정까지 가기를 꺼려한다.
상간남소송, 상간녀 소송의 피고입장이 되는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바로 판결문이기 때문이다.  위자료야 돈으로 내면 되지만 상간자 라는 타이틀의 판결문을 직장에 보내게 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이 될수 있다.

이 때문에 많은 공무원 뷸륜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저 소송취하를 유도하며 합의로 마무리 하는 안일한 태도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상간자가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일 경우 어떻게든 상대는 소송에서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게 할 것이라는 약점도 쉽게 잡히기 마련이다.

물론 배우자 외도 상대가 공무원이라면 좀더 빠르게 증거 수집해서 소송하고 압박해서 위자료는 물론 사회 생활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남의 가정을 깨고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본인의 쾌락만 즐기고 살면 너무 세상이 불공정 할 것이라는 법조인들의 관측도 있다.

서울 서초구 한 법률사무소의 박준상 대표변호사는 1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도가 공무원 경력 및 근무평가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품위손상행위의 내용, 경위,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다른 것도 아닌 외도로 인해 배우자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며 이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박 변은 "그로 인해 나의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더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특히나 품행에 주의하여야 할 것인데 불륜으로 인해 가정을 파탄시키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은  "부정한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의 여부,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기간, 파탄된 혼인관계의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신분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청구할수 있다" 고 덧붙였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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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2021-04-03 23:50:13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회악으로서 엄벌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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