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청소년 노린 '키스방' 활개···"키스 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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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청소년 노린 '키스방' 활개···"키스 하실래요?"
키스방 알바 "1시간에 4만원"
키스부터 성행위까지 충격
키스방 처벌규정 없어 업주 활개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6.01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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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하실래요?"
 "내 입술 가지실 분 있나요?"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아동, 청소년의 비행과 노동, 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본지도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사회윤리 문제에 대해 탐사 보도 했다. 청소년 비행은 생각 했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 했다.

국내 최대 청소년, 젊은 여성의 회원을 보유한 B사이트에 접속하자마자 쉴 새 없이 쪽지와 대화요청이 쇄도한다. `키스 하실래요?', `내 입술 가지실 분'이란 선정적인 제목으로 남성들을 유혹하는 이들은 키스방에서 일하는 이른 바 `키스 알바'이다.

`키스 알바'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성들과 만나 직·간접적인 신체접촉을 가진 뒤 돈을 받는 신종 아르바이트를 일컫는다. 알바비는 보통 10분에 5000원에서 시간당 4만 원가량을 받는다. 시작은 키스로 하지만 이후 다른 신체부위 접촉은 물론 성매매까지 이어져 청소년들을 탈선의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다.

지난 청소년보호법상 `대가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비접촉 행위도 청소년 성매매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키스 알바'의 경우 적발된 사례가 없어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키스방 처벌 힘들다"

또한 대부분 인터넷상에 귓속말이나 쪽지 등으로 은밀히 약속을 정하고,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접선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거나 현장에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국가청소년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1일 전화통화에서 "이런 키스방을 비롯해 청소년성매매와 관련하여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유흥단란 등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비일비재 하지만 키스알바로 적시되어 넘어온 사항은 없었다"고 현 실태문제를 꼬집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젊은 청소년들을 키스방 일로 끌어들인 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할수 있을까?
키스방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허점을 노린 업주들이 구직이 없거나 돈이 필요한 젊은 여성이나 청소년을 노리고 있다. 특히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가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키스방 영업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본지와 인터뷰중인 모 여중 3학년에 재학중인 (좌)장 모양 (우)양 모양 ⓒ박승진 사진기자
본지와 인터뷰중인 모 여중 3학년에 재학중인 (좌)장 모양 (우)양 모양 ⓒ박승진 사진기자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원래 인터넷 게시글 '단시간에 돈 많이 벌수 있는 일, 1시간 4만원' 이라는 구직 허위 광고에서 봤던 것과 다른 일, 그것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퇴폐 윤락 일을 하라고 하면 거절하고 나오면 된다.

하지만 업자들은 생각보다 치밀하다. 윤락업 유인 수법을 분석한 전직 경찰 프로파일러 권일용 동국대 겸임교수에 따르면, 업자들은 구인광고를 보고 여성들이 찾아오면 키스방 일을 권했을 때 넘어올 유형인지부터 분석한다. 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라든지, 생활비나 학자금이 필요해서인지, 대출을 갚아야 해서인지 등을 물어본 뒤 돈이 급한 상황임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집중 공략해 꼬신다.

이 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특히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며 유인술을 펼친다. "우리가 같이 돈이 필요한 네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키스방 일 하면 시급도 더 줄게",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 그러면 구직자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결국 넘어가게 된다.

   "그럴려고 만나는거 아닌가요?"

본지는 이날 영등포역 인근 카페에서 모 여중 3학년 장 모양(16)을 만나 키스알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 양은 "일반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간당 6000~7500원 내외에서 받지만 키스알바의 경우 땀 흘리지 않고 짧은 시간 큰 돈을 벌어 중고생 사이에서는 만연한 일"이라며 운을 띄었다.

키스알바가 성행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엔 "그런 목적으로 만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는 당돌함마저 보였다.

아울러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하냐?'라는 추가 질문에는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비디오를 통해 성 교육을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해 성 교육 개선이 시급함을 절감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 아르바이트 잡사이트에서 조사한 청소년들의 성의식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유년시절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체의 55%를 넘어 성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와 상담을 한다는 대답이 49.97%로 조사 돼 바른 성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역 일대 술집골목에는 어린 여학생과 함께 지나가는 성인 남성들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고 술집이 즐비한 곳이나 모텔이 밀집한 곳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오늘도 탈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성 교육을 행해야 할 것이며 가정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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