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해양경찰···"밀입국 보트, '軍' 만 믿고 망신만···"
상태바
[시사진단] 해양경찰···"밀입국 보트, '軍' 만 믿고 망신만···"
해걍경철서장 '직위해제', 해경경찰청장은 '경고'
밀입국이 무장공비 침투 였다면?
군 과 해경' 해안 경비 책임 모호한게 문제
'군 과 해경' 정기적 해안경계 공조훈련 절실.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06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4, 5월 충남 태안군 해안가를 통해 중국인들이 밀입국에 이용한 소형 보트 2척이 해상 감시망을 뚫고 침입한 사실이 드라나자, 해양 경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21일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 1.5톤 소형 모터보트를 타고 8명이 밀입국 했고 앞서 4월 19일에도 5백미터 가량 떨어진 인근 해안가에 검정 고무보트를 타고 5명이 밀입국한 정황이 포착됐다. 게다가 지난 4일 태안 해경 전용부두와 군부대가 인접한 마도방파제에서 흰색 고무보트가 추가로 발견 되면서 그제서야 해양경찰은 밀입국에 무게를 두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지난 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40여일가까이 태안군 반경 15km 안에서 밀입국 보트 3척이, 해상 김시장비 3대에서 13번에 걸처 몰래 침입한 장면이 확인 됐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이를 '낚싯배나 어선장비 탈취범' 으로 단순 오인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해경은 최근 두달 새 조직적인 대규모 밀입국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40일 동안 허술한 해상 경계를 인정 하는 꼴이 된 셈이다.

 결국 인사조치에서 끝나나?

통상 해상 경계는 군이 작전용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주로 맡고 있고 해경은 군 정보를 토대로 감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과 군 당국의 경계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만일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셀제 지난 1996년 9월 18일 새벽 0시 55분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연안진리 해안가에서 거동 수상자 2명과 좌초된 괴선박 1정을, 해상에서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침투한 무장공비 25명중 13명 사살, 11명 피살 (함께 침투한 공비에 의한 처형), 1명을 생포 했다. 당시 우리 군도 11명이 전사했고 27명이 부상, 민간인 4명과 경찰 1명, 예비군 1명이 각각 사망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주민 신고로 군과 해경에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는 군의 해안 경비도, 해경의 해상 감시망도 둘다 작동을 못했다는 의미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이런 허술한 해상경비 소홀로 인해 국가보안망이 뚫리면서 상당한 피해와 동시 국민들의 긴장을 한껏 고조시켰다. 밀입국자와 무장공비 침투는 다르지 않다고 볼때 사태가 더욱 악화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지난 2014년 7월 8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감사결과는 세월호 참사가 예정된 인재였음을 확인해줬다. 최초 세월호 투입 허가에서부터 마지막 사고대응에 이르기까지 해양경찰의 초동 수사와 안전장치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은 '정부와 해경의 얼빠진 대응' 이라는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결국 지난 2월 검찰은 '헬기이송 지연으로 인한 구조 실패' 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도 해상 경계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 했다. 또 해상 경계에 허점이 드러남에 다라 해경 감찰 조사를 진행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만식(51)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고 오윤용(57)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고 조치했다. 이들의 조치가 국가보안에 영향을 준 것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다. 반면 신임 태안해경서장에는 해양경비 등의 업무경력이 풍부한 윤태연(51)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임명했다. 이 인사는 곧바로 6일 0시부터 발효 돼 사태가 시급한 만큼 이날 곧바로 태안으로 이동 해 수사보고부터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고에도 매번 해양경찰은 인사조치 뿐이었고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저 여론의 눈치만 보고 '쇼맨십 인사단행' 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군과 해경'의 모호한 해안경계

이번 계기로 '군과 해경'에 대한 정기적 해안 경계훈련과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안 경비 담당의 '군'과 해상 감시 담담의 '해경' 의 업무가 모호해 그 책임 소지가 불분명 해 왔다. 해안에 침투한 밀입국자들의 해안 경계와 감시는 '군'에 있으면서도 들어오는 해상 감시망 임무는 '해경'에 있다고 보고있다..이 때문에 '군과 해경'의 해안 감시 공조 훈련과 교육을 강화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경은 '밀입국 보트가 낚시배로 착각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 '해경'은 선박의 침몰, 화재, 고장, 음주, 무면허, 충돌, 오염, 어장 보호 등에 대한 주요 임무에 중점을 두고 해양 감시와 수사에 집중해 왔다. 이런 늑장 대응에 해경도 할말은 있다. 최근 중국 선박들이 국내 해양 어장을 침범하면서 폭 넓어진 해경의 관할 범위에 인력과 순찰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안가 경비까지 맡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안 경비에 대해 군의 인력과 장비 정보로만 대응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소연이다.

'군과 해경'의 상호작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해경은 중국인의 밀입국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 반면 군은 민간 수사권이 없고 감시만 맡는만큼 그 책임 전가는 해경이 더 클수 밖에 없다. 이는 '해안 감시가 소흘한 군 때문에 조사 책임을 갖는 해경이 욕먹고 있다' 는 논리가 적용 되는 대목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이런 상황에서 균의 감시장비와 정보를 믿고 갈수 밖에 없는 해경도 답답하다. 이제는 해경과 군이 공조해 해안 경계 훈련과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 졌다는 이유다.

허술헌 경계와 감시망을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들은 허점을 노렸을 공산이 크다.
밀입국에 이용한 소형 보트 3척 가운데 지난달 23일 발견된 보트는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트를 이용한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은 전남 지역 양파 농장 등지에 취업하기 위해 돈을 모아 보트와 기름 등을 산 뒤 서해를 건너 넘어온 것으로 확인 됐다. 밀입국자들은 개인당 175만 원에서 많게는 250만 원 정도를 브로커에 밀입국 대가로 지불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두 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13명중 6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7명의 행방을 쫒고 있다. 해경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인사조치 정도에서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경청 감찰부서 관계자는 전날(5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감찰 조사가 진행중이고 관련자 6명을 조사하고 있다" 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조치 할 것이다" 고 말했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