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순재, 전 매니저와 노동갈등···."경력, 경험 없는 무리한 고용때문"
상태바
[단독] 이순재, 전 매니저와 노동갈등···."경력, 경험 없는 무리한 고용때문"
매니지먼트 업무 성격 알지 못했나?
운영자, 고용자 간 양측의 경력, 경험 부족이 원인
아티스트 개인, 공적 업무 가리기 힘들다.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7.01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김진희 기자]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없이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원로배우 이순재 씨가 현재 퇴사한 전 매니저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을 본지가 1일 분석해 봤다.

이순재 씨 소속사가 매니저 김모 씨와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 면서도 "관행처럼 여겨왔던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고 자신의 실명을 공개해 진화에 나섰다.

# 매니지먼트, 알지 못했나?
이 씨의 소속사 대표는 전날(30일) SBS 취재진과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노동청에 말했잖냐. 여기 지금 인테리어 덜 끝났다. 인테리어 하면서 바빴다. 그 친구(매니저)랑 다섯 번 정도밖에 못 봤다" 고 답했다. 반면 김 전 매니저는 근로기준법 상 외의 업무를 시켰고 "(머슴살이) 머슴같이 일했다" 고 맞섰다.

김 씨는 권리와 의무가 담긴 계약서 없이 일하다 보니 가족이 허드렛일을 시켜도 김 씨는 회사에 강하게 따질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통상 김 씨의 경우 말고도 영세 연예기획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일하는 경우가 흔한 케이스다. 대부분 경력 매니저들간 상호 소개로 소속사를 옴기거나 거의 대부분 아는 매니저들끼리 믿고 일하는 관계로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계약서 보다 회사와 아티스트 간 종이 계약 보다 더 중요한 이른바 '의리 계약' 이라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이 씨의 소속사와 김 씨의 계약 관계의 경우, 일반 매니지먼트 계약상 다른 함정이 노출돼 있었다.

원로배우 이순재
원로배우 이순재

# 경력, 경험 부족의 무리한 고용
첫째. 이 소속사의 경우 원래 '연기 학원' 을 전문으로 운영했다. 그러다 얼마전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신설했다. 그러다 보니 소속사 대표와 직원들의 매니지먼트 경력이 없는데다 직원 또한 고용하는 데 문제가 도출 된 것이다. 김 씨를 고용 당시, 소속사가 이 씨의 전담 매니저를 맡으면서 업무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정확한 근무관계를 고려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 고용시 이 씨와 '개인과 공적 범위를 정한뒤 어디까지 언제까지' 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 됐다고 보고 있다.

둘째, 김 전 매니저는 이 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면서 개인과 공적 스케줄 구분이 어렵다는 매니저 특성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고 매니지먼트 경력이 없다보니 일반 평사원 같은 분위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씨의 개인 업무와 공적 업무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한 '적성이 맞지 않는 매니저' 업무를 택한 것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 씨의 소속사가 이 씨와 전 매니저였던 김 씨와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정확히 설명하고 적성에 맞는 매니저인지를 고려하지 않아 3자 충돌에서 발생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회사와 근로계약 상 종속 관계로 봐야 맞지만 소속사 아티스트의 총괄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적, 사적 업무 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게 매니저들의 대부분의 중론이다. 그렇다 보니 김씨의 경우 매니지먼트  경력 없는 초보자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개인,공적 범위 가리기 힘들어
실제 대중문화예술인법상 매니저가 아티스트의 차량유지 및 교통, 의식주 등 모두 챙겨야 할 의무로 규정 돼 개인과 공적 스케줄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 아티스트와 쇼핑, 심부름 등 기본적인 것부터 매니징에 해당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구분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 매니저들은 이해 할수 없는 태도로 얼마든지 돌변 할 수 있다는 예기다. 결국 경력 많은 매니저가 고용시 자세한 '구두 합의' 와 계약상 약속을 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이런 사실을 상세히 고지를 했어야 할 이 회사 대표 역시 '연기 학원' 전문 종사자로, 경력이 부족했던 이 대표가 애초 김 씨를 고용시, 소속 아티스트인 이 씨와의 매니지먼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충돌 했을 가능성은 어찌보면 당연했을 것이라는 논리다. 실제 전문 연예기획사에서 발생하는 이런 논란은 거의 없다는 것이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셈이다.

이 회사는 김 씨의 월급이 180만 원을 주고 수습기간을 정하고 일했다고 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지적도 사실 맞지 않는 논리다. 김 씨가 수습기간인 만큼 '사업소득세(개인)' 를 적용, 개인사업자로 일할수도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택배 퀵 골프캐디(보조) 등 비정규직 특수 고용 노동자들에게 해당 되고 있어 반드시 4대 보험을 넣고 곧바로 시작한다는 결론은 무리가 있다.

# 부당해고 적용 힘들 듯
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도 어렵다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연기학원과 기획사를 함께 쓰고 있고 이 씨도 연기학원 원장 자역으로 매니저를 지원 받은 만큼 직원 수 5인 이상, 부당해고 규제 대상" 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도 정확한 답이 아니다. 소속사는 김 씨를 고용할 당시, 이 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만을 정해 일하기로 약속했다. 또 같은 사업장이라도 '연기 학원'과 다른 업무를 계약한 김 씨를 '연기 학원'에 종속해 판단하는 것은 첫 근로계약 기준과 맞지 않다. 이에 같은 건물에 여러 사업장을 둘 수 있으며 이 씨가 연기 학원 원장이든 교수로 재직하든 연기자이든 김 씨의 근로기준을 판단하는데 극히 개인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씨로부터 허드렛일을 했다고 주장한 김 씨와 관련해 매니지먼트 업무 성격상 공적, 사적 스케줄을 경계하지 않고 대부분 아티스트와 상호 협력 관계 형태의 일하는 업종이란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

이번 이 씨와 김 씨, 그리고 소속사측 논란의 중심은 매니지먼트 업무 경력이 없는 소속사측도 문제다. 반면 고용시 업무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김 씨의 부조리에서 나타난 유례없는 케이스다.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될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경력과 경험 없는' 양측의 무리한 매니지먼트 운영에 대한 부조리로 지금까지 한번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던 원로배우 이순재 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향후 비전문 연예기획사 운영자들에게서 나타날수 있는 이같은 매니지먼트 고용 업무에 대한 현실을 다시 돌아보고 매니저 고용시 당사자간 충분한 고용 합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순재의 답답한 사과...

한편, 이날 소속사는별도의 입장문을 냈다.
이순재의 사과와 함께 전 매니저가 주장한 '머슴살이' '갑질' 표현은 실제에 비해 많이 과장되어 있다면서 "배우(이순재)의 가족들은 일상적으로 나이가 많은 부부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고 있고 로드매니저에게 일반적으로 가사 업무라고 불리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시킨 사실은 전혀 없으며 ‘허드렛일’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심부름 등은 당연히 가족들이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로드매니저는 자신이 드나들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우 부부는 로드매니저들이 사적인 공간에 드나든다고 해도 공과 사는 구분하여야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편하고 가깝게 느껴진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라며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상처 입은 해당 로드매니저에게 사과를 드리는 바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기회를 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김 전 매니저를 겨냥, 사과 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진희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