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 검찰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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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 검찰고발 당해
공정위, 키성장 학습능력 향상 효과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7.15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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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길연 기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한 ㈜바디프랜드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 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마기 제조업체 (주)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안마기 제조업체 (주)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해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지난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주)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이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로 하여금 본건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케 했다.

한국방송광고협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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