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에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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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에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 시정명령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과기부가 발주 7건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담합 6개 법인 적발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7.2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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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송덕만 기자]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6개 회계법인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기간 중 과기부가 발주한 7건의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와 들러리회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모의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과기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가 진실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매년 이 업무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입찰을 통해 선정해 왔는데, 신화 등 6개 회계법인은 바로 이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것.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 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 입찰은 매년 3개 그룹(KT계열, SKT계열, LGU+계열)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입찰 참가자가 동시에 여러 그룹에 응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8.5%였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 85.5%에 비해 13%p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그간의 조치는 주로 건설 물품 구매분야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번 조치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루어진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앞으로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라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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