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 차단 성능을 과장한 9개 사업자들의 부당 광고가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파 차폐효과 99.99%', '광대역의 전자파 차단' 등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전자파 차단용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류, 휴대폰 스티커, 무선공유기 케이스, 텐트 등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파 차단용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 및 차단범위를 과장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9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확대하거나 제품의 전자파 차단효과를 근거없이 과장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전자파 차단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의 공포마케팅으로 인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특정 제품이 그 유해성을 모두 해소해주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저작권자 © 공공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공공투데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