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가공업체 10곳 적발
상태바
식품위생법 반복 위반 가공업체 10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0.08.13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지난 3년간 반복 위반 식품제조가공업체 1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자가품질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등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검진 미실시(1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모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해 영업장을 무단 확장 사용으로, 올 상반기에는 조리 기구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두 차례 적발됐다.

이업체는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바닥에 쥐 배설물과 새 깃털이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살균다시마 분말’ 등 생산 제품 7개 유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일부 항목(대장균군)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

경기도 이천시 모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작업장 및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아 2017년 적발됐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작업장 천장 환풍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작업장 내부에도 거미줄, 곰팡이 등이 제거되지 않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다시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해 수질검사를 받지 않아 적발됐으며, 올 상반기에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개수 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종사자 전원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 등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