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담합 4개 업체 4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
상태바
수원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입찰 담합 4개 업체 4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8.20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원대가 실시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주)지에스아이티엠 등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억 67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주)지에스아이티엠 등 4개 사업자는 수원대가 2012년에 실시한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다.

입찰에 담합한 업체는 동원씨앤에스㈜, 아시아나아이디티㈜, ㈜지에스아이티엠, 한일네트웍스㈜ 등이다.

수원대는 학사행정(입학 강의), 일반행정(인사 예산), 연구행정(연구비 관리)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 개선하는 사업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 규모 90억원 입찰에서 4개 사업자가 담합했다는 것.

지에스아이티엠은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동원씨앤에스 한일네트웍스 아시아나아이디티를 들러리로 내세웠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당초 합의에 참가하고 들러리 입찰을 준비했던 아시아나아이디티는 투찰마감 당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

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된 지에스아이티엠은 협조의 대가로 한일네트웍스에게는 이 사업 일부를 위탁(9900만 원)하고 동원씨엔에스로부터는 이 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매(4200만 원)해 줬다.

대학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비용은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것인 만큼,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 내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나 강의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이와 같은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배포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