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불법 대리모' 극성···"내 아이를 낳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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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불법 대리모' 극성···"내 아이를 낳아줘"
불임부부는 '대리모' 가 마지막 희망인데···
불법인줄 알면서 돈이 필요해···
대리모 취향도 '가지가지'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8.2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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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최근 불임 부부들에게 마지막 대안의 하나로 은밀히 거래되어 온 대리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리모란 돈을 받고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과거 '씨받이'와는 다르게 의뢰 남성과의 신체접촉 없이 대리 임신.출산을 해준다는 면에서는 엄격히 불법이지만 그 인기는 적지않은 편이다.

대리모 까페활동을 해 왔던 한 불임 여성은 공공투데이와 28일 어렵게 만나 "의뢰인들은 브로커를 통해 대리모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며 "대리모를 구한다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십명이 연락 해 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리모 시장은 어두운 곳에서 활짝 개방되어 있다.

   불법인 줄 알면서 돈이 필요...

실제 인터넷상에서 대리모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본지가 확인에 나섰다. 한 카페 게시글에 올린 직장인 A씨(31세)는 "호기심, 장난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 며 "지인이 불임으로 임신을 못한다. 도덕적 죄책감은 있지만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길 원한다. 대리모를 약속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일정한 관리비와 추후 보상을 하겠다" 고 공개했다.

또 그는 '신체 건강하고 비밀을 유지 할수 있어야 한다" 는 조건을 내걸고 "키, 몸무게, 나이 등과 함께 연락처를 이메일로 남겨주면 연락 하겠다" 는 등의 내용이 공공연히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다른 여성 B씨는 인터넷 카페를 보고 연락한 불임 부부들과도 만났다. “대리모 비용 외에 난자 공여를 할 경우 500만∼600만 원이 더 소요된다” “젊은 여성의 난자로 시술해야 성공률이 높다”고 설득했다. 대리모 계약 비용은 1000만 원 내외였다. 출산이 급했던 부부들은 다소 비싼 가격에도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결국 B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불임 부부 5쌍을 상대로 총 4300만 원을 받고 난자 제공과 시술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난자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B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서는 불임 부부가 제3의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하게 하는 대리모 자체가 불법이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지난해 6월 한 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들을 낳은 대리모가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그동안 베일에 가려 있던 대리모의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공공투데이 DB
/사진=공공투데이 DB

   대리모 취향도 제각각

물론 이같이 불임에 의해 대리모를 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의도를 가진 이들도 소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출산의 의뢰인의 70%는 불임부부이고 나머지 30%는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특히 출산의 고통을 피하거나 몸매유지, 혹은 아들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 해 도덕적 죄책감마저 상실해 가는 안타까운 사회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대리모 거래로 돌출되는 문제도 염려케 했다. 한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30대 익명의 여성은 급전이 필요해 대리모를 하게 됐지만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는 생명을 철저히 무시하는 한 대리모를 소개했다.

이 대리모에게 중요한 것은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늘씬한 몸매유지 였기에 임신한 자신의 체중관리에만 급급해 다이어트를 감행했다. 또한 담배 피던 생활습관도 버리지 못했다. 결국 이 대리모는 스스로를 '아이 낳는 기계'로 여기며 황금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자신의 뱃속에 자라고 있는 태아에 대한 모성애와 함께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끌고 간 대리모도 있다. 아이를 대리출산해준 미혼인 대리모가 모성애를 느껴 의뢰부부로부터 '내가 키우겠다"며 아이를 다시 빼앗아 데리고 가버린 사건도 있었다. 이 대리모는 결국 미혼모가 됐고 수천만원을 들여 얻게 된 아이를 대리모에게 빼앗긴 의뢰부부는 이혼까지 하게 됐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대리모를 '두번' 죽이는 안타까운 사연도 많다. 기형아가 태어나게 되면 의뢰자가 아이 인수를 거부할 수도 있고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이혼, 혹은 사망으로 아이를 인수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리모가 떠 안게 된다. 이는 정말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닌 부부의 난자와 정자로 체외 수정한 뒤 이를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유형의 대리모까지 처벌 대상인지는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난자를 공여한 사건이라도 대부분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대리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에서 기소된 대리모 사건은 2건에 불과할 정도다.

하지만 음지에선 여전히 ‘임신 하청’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불법 대리모 계약이 빈번하다고 한다. 현재 국내의 불임 진료 인원은 매년 20만 명에 달한다. 불임 부부들을 위한 온라인 카페에는 “대리모가 그렇게 나쁜 건가” “대리모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게시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불임부부는 꼭 필요한데..

대리모는 금전적 관계에서 맺어지는 이유에서 항상 문제점이 거론된다. 현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일 하거나 알선하여서도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이스라엘 등 10여개국에서는 대리모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선 대도시에 들어선 불임치료 센터가 불임부부와 대리모의 임신과 출산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이 센터는 대리모 지원자의 리스트를 따로 보유하고 있어 불임 부부에게 바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부와 대리모의 정당한 규정을 만들어 그 규정안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고 있다.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안타까운 속앓이'를 들어주고 간절한 소망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들이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고 또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리모는 가족법의 근본원칙에 위반 되며, 금전의 지급에 의한 반대급부로써 대리모는 여성의 도구화, 자궁의 상품화를 부르는 이유 등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다.

해외 원정을 뛰며 대리모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C 씨는 지난 2015년 한 불임 부부의 남편을 만나 “아파트에 대리모들이 살고 있다”며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내밀었다. “동남아 계열 대리모는 4000만 원이 들고 한국인 대리모는 6000만 원이 든다. 돈을 지불하면 임신할 때까지 (임신 시도를) 계속해 준다”고 했다. 부인의 나이가 많다며 난자를 다른 사람에게 공여받으라고 제안했다. 난자 공여 비용은 500만 원이었다. C 씨는 한국인 대리모의 이름, 병원명, 의사명을 구체적으로 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분명 대리모 문제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기존 제도나 의식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럴수록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제도적으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궁극적 이유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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