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데이팅 앱' 사업자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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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데이팅 앱' 사업자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9.27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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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길연 기자] 언택트 만남 시대를 맞아 데이팅 앱 사업자의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짓 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 의무, 신원 상품 거래 조건 표시 의무 등을 위반했다.

앱 소개화면 등에 객관적 근거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앱”, “결혼커플수 637” 등의 광고를 하거나, 광고 모델 등 거짓 회원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 회원의 사진,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인 것처럼 홍보를 했다.

데이팅 앱 사업자들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시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또한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특히 광고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거짓 신원정보 및 사용후기를 사용해 광고를 했다는 것.

한 업체는 객관적 근거없는 가상의 숫자를 '결혼 커플 수'로 표시했으며, 최근 3시간 내 접속한 적이 있는 남녀 모두의 숫자를 집계해 '지금 접속 중인 이성'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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