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드론법 시행' 5개월···"터지는 사고에, 규제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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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드론법 시행' 5개월···"터지는 사고에, 규제는 글쎄"
정부, 섣부른 드론법 시행···사고터져도 처벌법 없어
공공 에너지 시설 '무방비 노출'
항공사 비행, 일상 몰카 등 곳곳에서 부작용
정부, 드론 감시와 규제 마련 시급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0.0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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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지난 5월 1일 국토교통부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드론법)' 시행을 본격 발표 하면서 한국 드론시대의 서막이 올렸다.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이번 드론법이 일상 속 드론활용 시대의 개막을 앞당겨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했다.

드론은 산업과 융합을 통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사용뿐 아니라 택배, 인터넷 통신, 재난, 농업, 환경보호, 송전탑 등 일반산업에서부터 취미·레저스포츠산업까지 급속도로 발달했다.

1917년 미 해군이 도입한 최초의 드론은 군사 목적으로 개발 됐지만, 지금은 수색과 정찰은 물론, 방송과 배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오랑우탄 서식지 연구, 불법 어획감시, 알래스카 빙하와 고래 관찰 등 생태계 감시와 보존에도 드론을 폭 넓게 활용하고 있다.

뛰어난 이동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센서를 장착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특정한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드론은 기술적 향상, 소형화 및 보편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요 계층이 빠르게 늘었다.

특히 재난이 발생할 경우 생존자탐색, 산림화재 진화, 화산, 허리케인, 토네이도 등 위험한 자연재해 조사, 미디어 및 영화산업에서 공중 영상 촬영으로 생생한 화면전달 등 여러 산업분야와 융합하면서 새로운 가치와 산업을 창출 하고 있다.

  섣부른 드론법 시행...규제는 '글쎄'

하지만 정부의 섣부른 드론법 시행후, 민간용 드론 시장이 가파르게 확산되면서 몰카, 정보수집, 마약밀반입, 폭탄테러 등 범죄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드론법 시행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새 국면에 접어 들게 됐다. 정부의 '뒷북 규제'에도, 가장빠른 IT··기술과학의 발달을 따라 잡을수 없을 만큼 가파른 속도로 드론 시장이 성장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이른바 '드론 사고' 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드론 사고 유형은 생각이상으로 다양했다.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성관계 모습을 은밀하게 촬영한 4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9일 여러명의 아파트 주민들의 성관계·사생활을 몰래 촬영한 혐의가 여러건이 포착되면서 부산 남부경찰서는 전날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 조사중이다. 그런데 경찰이 조종하고 있는 현장을 체포한 것이 아닌, 촬영도중 벽에 부딪혀 추락한 드론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알았다는 점이 더욱 충격을 줬다. 정작 '드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특별한 처벌이 없어 추가 혐의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런 사고 대처를 예측하지 못한 채 드론법부터 일단 성급히 시행한 결과가 고스런히 나타났다.

지난 달 인천국제공항에서는 5대의 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한데 이어 28일에도 인천공항 상공에 불법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접수돼 2대의 항공기가 갑작스럽게 김포공항으로 비상 선회했다. 경찰 조사에서 인근 부동산업소 관계자가 아파트 분양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드론을 띄웠던 것으로 확인 됐다. 하지만 항공업체와 승객들의 큰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도 경찰은 단지 훈방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28일 드론 조종자는 아예 찾지도 못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다. 공항 관제 구역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드론을 날렸을 경우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 현행법에서는 이게 전부다.

그러다보니 항공법 처벌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드론을 공항 근처에서 불법으로 비행시키다가 운항중인 항공기의 '추락'을 일으켜 항공안전법을 위반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드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이 사건도 그냥 넘어갔다.

드론 사고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9월 31일 오후 4시께 서울 합정역 2번 출구 부근을 지나던 28살 직장인 여성 C 씨에게 갑자기 날아든 드론이 머리와 얼굴을 치면서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누군가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머리 윗쪽으로 순식간에 날아든 드론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C 씨는 사고직후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응급처치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에도 신고해 불구속 수사중이다. 병원에서 눈주위를 7바늘 꿰멨고 다행히 눈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사건도 아마 상해죄나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하고 끝낼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화시스템의 드론 감시 시스템 (Anti-Dron)
/사진=한화시스템의 드론 감시 시스템 (Anti-Dron)

  공공 에너지시설 '정보망 뚫려'

공공시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주요 에너지 공급원인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등 공공 에너지 핵심 시설이 불법 드론 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공공시설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만 42건에 달해 상황은 심각했다. 시설 유형별로는 원자력발전소가 26건(62%)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공사 시설이 11건, 화력발전소가 4건 순이다. 특히 아 중 14건이 불법 드론 조종자 신원이 확인 되지 않으면서 국가 에너지 시설 정보가 뚫린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는 발전소와 가스·석유시설 등은 국가 전력공급망이 드론에 의한 공격과 추락 화재로 이어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된다. 실제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이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받고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19% 치솟는 피해가 컸다.

범죄나 테러에 악용되기도 하고,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의 한 석유시설을 추락시켜 화재를 내며, 하루 평균 산유량의 50%밖에 생산을 못 하게 하는 등 국제 유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 했다. 또한 마약을 운반하거나, 몰래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을 하고, 추락한 드론이 어린이와 노인, 여성들에게 큰 부상을 입히는 사건도 흔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첨단 기술이지만, 그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잘못 관리하면 재산과 생명을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 드론 감시와 규제 등이 시급히 마련되야 한다.

이를 위한 이른바 '착한 드론'이 한 회사를 통해 등장하기도 했는데, 드론의 직접적인 공격이나 테러는 물론 오작동이나 고장으로인한 사고를 위해 드론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이 기술은 바로 ‘안티드론(Anti-Drone) 솔루션’이다.

한화가 개발중인 안티드론 솔류선에 따르면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솔루션은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 킬(Soft Kill)’과 무력으로 제압하는 ‘하드 킬(Hard Kill)’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면서 "그물로 포획하거나 강제로 폭발을 시키는 등의 방법이 하드 킬에 해당된다" 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드론의 무분별한 공격을 막기 위해 독수리를 이용해 드론을 낚아채는 훈련을 시키기도 한다. 반면, 해킹이나 전파 제어는 소프트 킬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좀 더 정교한 기술을 도입해 정확한 방어를 이루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공항, 원전 등 안티드론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는 폭넓고, 그 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는 드론을 만드는 기술과 더불어 불법 드론을 막는 기술까지 함께 개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2025년 드론 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항공정책 기본 계획을 새로 수립중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관계자는 8일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전 세계 드론시장은 지난 2016년 56억1000만달러(한화 약 6조4963억만원)에서 2025년 239억달러(약 27조 6762억만원)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 "우리나라 국내 드론 산업도 함께 크게 성장 할 전망이다" 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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