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씨에스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39억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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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씨에스유통,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39억1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엄중 제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0.2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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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 1000만원이 부과됐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주)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311개 납품업자와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는 것.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법령에서 정한 주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도록 한 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주)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면서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롯데쇼핑(주)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개 납품업자에게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 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서면약정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롯데쇼핑(주)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시킨 혐의다.

롯데쇼핑(주)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 원을 수취했다.

씨에스유통(주)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 원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주) 및 씨에스유통(주)가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39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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