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에 상표권을 뺏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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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에 상표권을 뺏겼다면···
전소정 변리사 ‘사람 중심의 법률 컨설팅’ 실천
  • 공공투데이 서울중앙본부
  • 승인 2020.10.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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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정 변리사는 중국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한 새로운 사업환경을 만들어왔다. 중국에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지식재산권에 대해 원문으로 반론이 가능한 변리사로 활동중이다.

인기 있는 상표 브랜드를 중국에서 미리 등록하고, 해당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어 합의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이들을 ‘상표 브로커’라고 부른다. 2015년부터 중국 상표 브로커들이 많아지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도 증가했다. 현재 전소정 변리사는 특허청 및 기업과 공동대응으로 상표권 무효심판을 진행하며 중국시장에 특화된 법률변리로 완전히 자리잡았다.

전소정 변리사
전소정 변리사

전 변리사는 상표 브로커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시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국 상표법 제44조의 논리를 활용해 법률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법 논리를 개발했다.

이에 대한 새로운 법 논리를 통해 특허청 전문가 및 기업인과 협력해 연구사업을 발전시켰고 이후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 많은 승소를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들에게 중국 시장의 불법 상표 브로커에 대한 법적 대응력과 소송 및 자문에 특화된 변리사로 손꼽힌다. 

전 변리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관련 오프라인 시장 거래는 줄었지만, 온라인 시장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화장품, 식품 등 우수한 제품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상표 브로커의 전략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는 “상표 브로커의 형태 변화에 따라 국내 전문가들이 더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발 빠른 상표 출원 및 전문가와의 협력이 일단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네이밍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협력함으로써 이미 선등록된 유사 상표의 유무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표 출원 직전에 의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으므로, 개발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유사 상표를 먼저 조사하고 출원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전소정 변리사는 2016년 중국의 서울우유 브랜드 상표 브로커 소송에서 처음 승소했고 이후 300여건에 가까운 중국관련 소송을 맡아 탁월한 성과를 이뤘다.

더불어 국내 특허청장과 중국의 청장 급 실무회담에서 지심특허법률사무소가 개발한 논리를 근간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해 정보공유 및 장기적 개선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소정 변리사는 "중국의 사업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이 상표 브로커 문제로 진출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국가차원의 비용지원 및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전 변리사는 최근 중국에 한류 콘텐츠 바람이 불자, 한국의 K-브랜드 상표권 분쟁과 관련한 보호와 대응 등에 관한 컨설팅과 강의를 병행해 한국 기업인들에게 이같은 지식을 함께 나누고 있다.

현재 지심특허법률사무소에서 '파트너변리사'로 함께 일하고 있는 전소정 변리사는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사람 중심의 컨설팅’을 실천 의지로 삼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글=전소정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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