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4곳 식품위생법 적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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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4곳 식품위생법 적발 과태료 부과
  • 정숙 기자
  • 승인 2020.10.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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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학교 및 학원가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30일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6건) ▲조리장 내 소독기 미작동 등 시설기준 위반(3건) ▲이물혼입(2건) ▲위생모 미착용 등 위생불량(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건)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이 취약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개학시기 등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위반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도 당국은 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이력관리 등을 통해 개선될 때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관리 등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 정돈 당부 등 현장 행정지도를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업소에 대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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