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전동킥보드, "무면허에 13세 이상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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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단] 전동킥보드, "무면허에 13세 이상이라니.."
대책 없는 규제에 "사고는 속출"
무면허에 13세 이상 '사고 급증' 예상
골칫거리 주차, "사각지대는 어쩌라고"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1.21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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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평소 도로에 주차된 전동 킥보드를 보면 타보고 싶고 궁금했던 A 씨는 지난달 6일부터 관련 앱을 깔고 킥보드를 타고 주말에 종종 회사로 출근했다. 하필 전날(20일) 금요일에는 늦가을 마지막 계절을 알리는 듯한 서울·경기 지역에 80-100mm 가량의 줄기찬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도 여느 때 처럼 경기 시흥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 버스정류장에 내려, 인근 회사까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한 33세 직장인 여성 A 씨. 비가 많이 와서 유난히 버스가 심하게 막혔던 이날, 회사에 30분 넘게 지각을 하다보니 마음이 급해 다른 날 보다는 속도를 내고 출근했다. 그런데 갑자기 작은 골목 도로 사거리에서 갑작스런 택시의 출몰에 급정지를 하면서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지며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무릎에 심한 화상과 상해를 입었고 이로인한 심한 통증으로 2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다.

사고 후 수습도 문제였다. 아무런 정보와 교육도 없이 그저 관심과 속도감 있어 편리한 줄만 알았던 A 씨는 다음날 21일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보험도, 보상도 되지 않아 저 같은 사고가 누구라도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모든 병원비를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사고 당일부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전동 킥보드에 올랐던 점을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대책 없는 규제에 "사고는 속출"

이처럼 최근 A 씨와 같은 사망·중경상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보험 가입은 커녕 배상 받기 조차 막막한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같은 전동 킥보드는 서울 지역 도로에만 3만6000여 대가 종횡무진 무법질주 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대로변 인도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2세 남성 A 씨가 골목길을 빠져나온 굴착기와 부딪히며 그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굴착기를 운전중인 기사(50대)는 대로변에 진입하려고 우회전을 하다가 전동 킥보드를 탄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였다.

최근 10대 청소년 두명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잇단 발생하며 이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했다.

앞서 같은달 사고 나흘만인 24일 밤, 인천 계양구청 인근 교차로에서 B(17)양과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C(17)군이 60대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택시와 전동 킥보드는 각각 직진을 하던 상황이었고, 이 사고로 B양과 C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C군은 입원 사흘만에 숨졌다.

이번에도 역시 고교생 2명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택시가 충돌했다. 같은달 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사고로 C군이 사망한 같은날(24일) 오후 9시9분, 인천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 10대 고교생 D군과 E양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다가 60대 남성이 몰던 쏘나타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킥보드에 타고 있던 10대 2명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중 1명은 아직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F씨는 전날 오전 5시26분 부평구 부평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몰고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F씨가 왕복 8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지그재그로 역주행하는 걸 보고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인 만취상태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다.

  무면허에 13세 이상 '사고 급증' 예상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했다. 특히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가뜩이나 높아진 안전사고 우려가 현실화 될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스피드와 면허 없이도 손 쉽게 즐길수 있는 레저용에 국한 될수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9일 정부가 공포했다.

하지만 정부는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최근 이를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정부 측 입장은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의무를 지키면 된다"는 것이고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이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 수소차량이나 전기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보는 시각과 의견이 분분하다. 휘발유나 디젤 형 자동차나 원동기와 달리 전기 킥보드는 그린뉴딜 시대애 맞는 친환경 원동기로 봐야 하고 면허나 나이제한을 갖춰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시대에 피해갈수 없는 일이라며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팽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음주운전, 속도 및 승차인원 제한, 주차위반 등 많은 규제가 더 필요 하겠지만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아지게 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기준, 공유 킥보드는 16개 업체에서 약 3만6000여대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13세 이상은 누구나 면허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도 주행할 수 있게 되면서 향후 서울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까지 운영·이용자들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퇴근 직장인들 이용 보다는 앞으로 13세 이상 청소년 들이 즐기고 달릴수 있는 레저용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안전대책이 마련 되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많아질 것을 내다보고 이들의 사고 위험을 대비한 보험 가입과 배상 받는 길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하도록 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보험 가입 규제가 없어 골치 였으나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 약관을 적용,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담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그 보상액은 위험도를 고려해 사망 1억5000만원, 상해 1급 기준 3000만원의 한도를 낮춰 정한 점은 아쉽다.

금감원 관계자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해 상해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의 정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골칫거리 주차, "사각지대는 어쩌라고"

전동 킥보드의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남아 있다. 인도에 쓰러져 있어 발에 걸려 넘어지고, 여기저기 '툭' 버려지다시피 눈쌀을 찌푸리게 한 전동 킥보드의 주차 문제는 또 하나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역 인근에 공유킥보드 주차·충전 시설이 조만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1일 한 소프트 업체와 협력해, 지하철과 공유 킥보드의 연계성을 높이고 역 출입구 인근 노상주차, 무단방치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공사 측은 지하철 역 출입구 인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용 충전 거치대와 헬멧 대여소 등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역 인근에 무단 주차·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되거나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 아직까지 의문이다. 큰 도로인근 정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주택 골목이나 상가·아파트 단지 등 사각지대 안까지 몰고온 전동 킥보드를 단속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대로변에 한해 일단 임시방편 '땜질식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료=서울시 제공
/자료=서울시 제공

앞서 지난 8월 30일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PM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안전 준수사항 등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연내 입법화해 시행하기로 한바 있다.

이후 최근 급성장한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해 등록제로 운영하고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앞서 지난 9일 고시했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 등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철도역사나 환승센터 등의 교통시설에 PM의 주차와 거치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도 위에도 거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손질 했다.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 위 PM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개인 이용자들을 위해 단체보험을 개발해 각 지자체 와 대학교 등의 가입을 적극 확산·독려할 방침을 세웠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당시 브리핑을 통해 “빠르게 성장해오던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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