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 식당주인 성추행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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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 식당주인 성추행 시끌시끌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12.0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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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익산=송덕만 기자]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공무원은 "어깨를 툭 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익산시청 5급 공무원 A모씨는 음식점 여성 주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조사한 익산경찰서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1월 19일 업무 시간인 오후 2시 30분께 익산 시내 음식점에서 식당 주인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이같은 행각을 벌였고 주인의 신고로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식당 주인에게 "수고하라"며 어깨를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깨를 툭 쳤을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 여성인 식당 주인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측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이어서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익산시는 A씨가 업무 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의혹을 재확인하는 한편,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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