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징계위 기피···"불꽃 튀는 신경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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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징계위 기피···"불꽃 튀는 신경전" 예고
검찰총장 헌정사상 첫 징계위
윤석열 불참속 '공방 전' 예고
법무부, '尹, 면직 또는 해임' 목표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2.1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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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되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인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징계위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 배제 및 징계 절차를 시작한지 9일만에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부터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을 수용해, 추 장관도 윤 총장이 대응할수 있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위해 재연기를 고려했다는 것이다. 반면 윤 총장 역시 이날 열리는 징계위 날짜도 '짧다'는 불만이다.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징계위가 열리긴 하지만 고심 끝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윤 총장의 징계의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대신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이 윤 총장의 대리인으로 출석한다.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준비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불만을 갖고 항의 차원의 표시와 법무부 징계위에 출석하는 윤 총장의 모습이 검찰과 여론 눈치에도 그리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꾸려지는데,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이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결국 핵심 수장인 둘다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직무대리인과 대리인들에게 각각 그 관심이 돌아갔다. 

징계 위원장인 추 장관이 빠지면서 직무대리인에는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것이라는 애초 예상과 달리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외부위원 중 한명이 위원장 대리직무로 사회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준비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해 방어할 계획이다.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가지 윤 총장 변호인단은 만일 이 차관 외에도 공정성이 의심되는 위원이 참석할 경우 가차없이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피 대상자로 지명된 위원은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고 출석위원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의결한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의 기피 대상 위원이 생각보다 많을 경우 예비위원이 곧바로 의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의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미지수로 남아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모두 무산 된다. 아마도 7명 모두 절차상 다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중 법무부에 불리한 한동수 감찰부장은 제외될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징계위가 이 지검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도 신문에 출석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심의 하게엔 난항이 예상되고, 징계위 절차는 상당히 장거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날 징계위에서 다툴 쟁점은 크게 여섯 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징계 청구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모두 사실을 부인 하거나 업무상 일어난 일로 보고, 징계위에 적극 반박하며 상당한 기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됐고 방어권 보장도 안됐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 측은 징계위를 무산 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징계위가 본격 열리게 되면 여러가지 여론 눈치와 검찰에도 윤 총장에게는 좋을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도록 윤 총장 측은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동시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징계위의 최종 목적은 면직 또는 해임의 가장 높은 단계로 중징계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런 결과가 도출될 경우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의 징계를 처리하게 된다. 추 장관이 계획한 수순대로 밟을 경우 역대 사법부에서 보기드믄 상당한 진풍경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로, '감봉' 이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이날 윤 총장이 출석을 기피해도 어떻게든 징계위를 열 것으로 보이지만 돌발 상황에 따라 이날 무산 되거나 열린다 하더라도,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한차례 연기해서 추가 기일을 잡을수도 있다는 점이다.

윤 총장에 대해 면직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럴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에 대해 공정성 등이 의심된다며 기피 신청을 할 방침이다. 검사 징계위원 2명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이면 바로 기피 신청을 낸다는 계획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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