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개] 尹 징계위, 결론못내고 15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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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 尹 징계위, 결론못내고 15일 연기
윤석열 징계위, 증인 8명 채택만 하고 그쳐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2.1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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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두 차례 미뤄졌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전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주 15일 다시 '속개' 하기로 했다.

10시간 정도 마라톤 공방을 이어갔지만 증인 채택에서 끝내고 증료됐다. 특히 8명의 증인이 채택되면서 오는 15일 심문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징계 청구 절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정화 검사도 포함 시켰다 .

회의 과정에서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에게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를 강조하고 징계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 변호인단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1시간 반 가량 반박 진술을 냈다.

양측은 초반부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고, 막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 지를 놓고 징계위 논의를 거쳤는데 모두 8명의 증인이 채택 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당초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특정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1명은 증인에서 제외 됐었다. 그런데 최종 증인 채택 논의과정에서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양측은 마무리 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기로 하고, 증인 신문과 윤 총장 측 최후 진술 등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가지고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를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관련해 "기피 신청 자체가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는 목적이라면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앞서 윤 총장 측이 제기한 4명의 징계 위원들을 기피 신청한 데 따른 기각 사유를 명백히 한 점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 하지 않았고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참석했다. 오는 15일 속개 될 징계위에서 다툴 쟁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징계 청구를 들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가지로, '감봉' 이상 결론이 나오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아마도 윤 총장에 대해 면직이나 해임, 최소 정직 처분 중징계를 의결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상대로 갈 경우 윤 총장 측에서 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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