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이른 겨울철 한파에 '가스중독 사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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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이른 겨울철 한파에 '가스중독 사고' 급증
일산화탄소 등 가스 중독사고가 74%
색까도 냄새도 없어 '치명적 사고' 유발
정부, "환기구 배기구 춥더라도 열어놔야"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12.11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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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최근 갑작스런 이른 겨울철 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가스보일러 사용이 높아졌고 자연스럽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어 이른바 '소리없는 킬러'라고 불리울 만큼 치명적 사고를 불러 일으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

지난 5월 강원 춘천에서 드럼통 모양의 아궁이가 있는 황토방에서 나무불을 때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방으로 스며들어와 소방관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 발생했다. 이 황토방은 2평 정도의 작은 온돌방이었고 벽에는 황토와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진 화목 보일러가 설치 돼 있었다.

앞서 석 달전에 영월의 한 농막에서 화로를 켜놓고 자던 부부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부인은 숨졌고 남편은 의식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다. 지난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사고 역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했다. 이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로 '불완전연소'가 일어날때 색깔도, 냄새도 없는 가스가 소리없이 스며들어 치명젹 사고를 유발시켰다.

지난해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구에서 가스가 누출돼 실내로 유입되면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큰 사고가 역시 시설미비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로 판명됐다.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당시 이 사고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화목·가스 보일러가 설치된 숙박업 등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관리가 더욱 강화됐다. 이들 사고의 공통점은 얘년보다 이른 겨울 추위에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점검이 미비하거나 안전을 소흘리 하며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들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6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해 54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났다. 이 중 21명이 사망했고 33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체 인명피해(54명) 중 5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가스보일러 사고 원인은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18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고장(2건, 23%), 기타·원인미상(2건, 8%) 순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보일러를 보유한 가구에서 사용하는 난방의 84%가 개별난방이다. 그 중 도시가스 보일러가 7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기름보일러(15%), 전기보일러(4%), 프로판가스(LPG)보일러(3%) 순이다.

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도시가스, LPG 등 가스보일러로 인한 사고 23건 가운데, 14명이 사망, 35명의 부상을 입었다. 이 중 도시가스로 인한 사망 8명, 부상 30명 등 총 38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난방 사용률이 비교적 낮은 LPG의 경우에도 사망 6명, 부상 5명의 사상자를 냈다.

특히 화목·가스 보일러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 사고 17건(74%) 가운데 화재로 인한 부상 1명을 제외한 48명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이어졌다. 그 중 사망자는 14명이 발생했고 부상자도 34명이나 됐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최소 허용농도는 50ppm이며 200ppm이면 2~3시간 내에 두통이 발생하며 3200ppm인 경우 30분 내에 사망에 이른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1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겨울철 사용전 가스누출 사고 위험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난방을 작동해야 하고, 무엇보다 환기가 될수 있도록 환기구나 배기통을 항상 열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는 겨울철 날씨가 추워 방안의 환기구나 배기통을 막아 실내로 유입된 가스를 배출하지 못해 중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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