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범죄자 취급" 당한 억울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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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동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범죄자 취급" 당한 억울한 사업주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2.1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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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건설용역업 사장 A 씨와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동부지청) 소속의 한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 일용직 노동자인 B 씨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 조사 과정에서 큰 충돌을 빚었다.

지난 2일과 4일 총 4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B 씨가 "A 씨 회사에서 미장일을 하고 받지 못한 용역대금 275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진정을 마포구 서울서부지청에서 처음 냈다. 이후  A 씨 회사 소재 관할지역 송파구 동부지청으로 이관 됐고, B 씨의 민원을 이 감독관이 맡게 됐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시 35분, 공공투데이에 "감독관의 조사절차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불만과 함께 억울하다는 입장으로 제보해 왔다. A 씨는 B 씨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의 일방적인 결정과 태도에 대해 상당히 이해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본지는 13일, 둘 사이의 대화 녹취파일 4건을 입수해 양측의 대화 내용을 분석했다.

양측의 요지는 이렇다. 일단 지난 2일 소속과 직급을 밝힌 감독관이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미장 업무를 맡고 있는 B 씨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부지청에서 이송 돼 왔는데 A 씨 회사에서 (일당 맡아)일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A 씨는 "(B 씨를 포함해)그분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다"고 답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둘 사이 차분한 대화가 이뤄졌다. 그런데 양측이 이해관계가 본격 충돌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건설용역업 사장 A 씨와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동부지청) 소속의 한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 일용직 노동자인 B 씨가 제기한 임금체불 해결 과정에서 큰 충돌을 빚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건설용역업 사장 A 씨와 관할지역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동부지청) 소속의 한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 일용직 노동자인 B 씨가 제기한 임금체불 해결 과정에서 큰 충돌을 빚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앞서 현장에서 A 씨의 임원(이사)급 직원인 C 씨가 대신 B 씨를 고용해 미장일을 시켰고, 갑자기 아무말 없이 회사를 나가는 바람에 B 씨가 임금 275만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즉, 임금지불 과정에서 '말도 않고 퇴사한 C 씨 때문에' 결국 B 씨의 돈도 고스란히 정산 받지 못한 것이다.

애초 이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A 씨는 B 씨의 얼굴과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지불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감독관은 A 씨에게 전화로 C 씨가 직원이 맞는지 확인에 들어갔고, A 씨는 "직원이 맞다"면서도 "회사에 피해를 주고 무단사퇴 했다. 그리고 송파경찰서에 (C 씨를) 고소했고 B 씨의 얼굴조차 모른다"고 말하며, 당시 상황을 설명 하려고 했다.

그러자 감독관은 설명하던 A 씨말을 잘랐고 대뜸 "그럼 중간관리자인 C 씨가 직원이면 (회사를 그만둬도)사장인 A 씨가 (B 씨의)임금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A 씨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주느냐. 그리고 자초지종 조사도 없이 무조건 돈을 주지 않는 범죄자로 왜 취급하느냐"고 수차례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B 씨는 "그사람(B 씨)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누군지 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돈을 주느냐"며 앞서 "C 씨에게 '일한 확인서"를 받아 오면 입금해 주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감독관은 "중간관리자가 없어지든 말든, A 씨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고 확인서에 도장을 받아오면 (275만원을) 지급해 주고 도장을 못받아오면 안주겠다는 말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중간관리자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며 양측의 팽팽한 설전이 계속됐다.

서울 송파구 소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동부지청)./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 송파구 소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동부지청)./사진=박승진 사진기자

하지만 B 씨는 앞서 2일 오전 첫 전화통화부터 다짜고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사도 없이 '임금체불 한 범죄자'로 단정 짓고 밀린 입금을 지급하라고 부추기는 감독관에게 "몹시 화났다"는 입장이다. 즉 "전후사정 파악도 않고 사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통보식 절차가 부적절 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그는 "자신도 처벌 받을일이 있으면 받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감독관은 A 씨와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녹취정황을 살펴 볼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A 씨에게 사전 '출석 요구서'를 보내 상황을 인지 시켰어야 했고 구두로 고지하는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소명을 충분히 듣고 결론을 내렸더라면 양측의 이해관계 충돌은 휠씬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감독관이 "너무 성급하게 몰아부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수 없게 됐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사실상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감독관은 상호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고소까지 가게 될 경우 B 씨의 밀린 임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수 있고 사업주인 A 씨는 '약식 기소'로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가장 효율적 방법인 '조율적 합의'를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점 때문에 감독관 입장에서는 정식 절차대로 조사 하지 않았던 것이고, B 씨도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해충돌 관계로 둘 사이가 엮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정 임금사건에만 국한 된 사법경찰관이기도 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할 경우 왠만하면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자율적 해결을 권고하는데 그친다. 이는 사업주 처벌보다는 노동자의 밀린 임금을 받아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부지청 감독관 역시 이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고소로 넘기는 것 보다) 우선 '보류' 조치 했고 추후 임금 처리후 사건을 종결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4일까지도 양측의 주장은 "줄것은 주고 할말은 하겠다"면서 끝까지 이같은 되풀이 되는 주장과 반박을 이어갔다. 이날 막판까지 재차 언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감독관이 "녹취를 하겠다"고 했고 A 씨도 "나도 녹취를 하고 있다"며 한층 긴장감을 더했다.

이 과정에서 감독관은 '아까 나한테 X갔지?라고 욕하지 않았냐'고 녹취상 유리한 발언을 던지자 B 씨는 "아니다 혼자 열받아서 한 말이다'고 응수하며 분위기는 한껏 격앙됐다.

당시 감독관은 A 씨가 밀린 275만원의 임금을 B 씨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자 B 씨의 진정을 종결했고, 이날 고소 사건까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풀리지 않는 양측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A 씨는 감독관의 요구대로 항의성 차원에서 동부지청(운영지원팀)에  275만원을 맡겨 놓은 상태다

이날 B 씨는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경찰서나 검찰에서도 절대 이런식으로 조사 하지 않는다. 감독관을 교체해 정식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감독관의 사건 처리 절차장 위법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민,형사적 절차를 제외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시정 조치 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B 씨가 요구한 근로감독관 교체는 사실상 힘들다. 정식 검·경 수사처와 달리, 고용노동지청 사법경찰관 조사에 한해 사업주에게 불리한 근로감독관 교체를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충돌로 인한 폭언, 모욕 등을 당해, 경찰이 출동해도 "저희 권한 밖이다"며 경찰서에 고소하라는 선에서 그친다. 그만큼 사법경찰관의 직무가 유리하게 끔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 횡포, 모욕, 강압, 편파, 시비 등 이른바 '갑질 조사'로 인해 부당한 피해가 발생 될 경우 고용노동부(감사실) 문제제기와 함께 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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