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헌정사상 첫 '정직 2개월'···"헌정사상 초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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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헌정사상 첫 '정직 2개월'···"헌정사상 초유 결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12.1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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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이재현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 헌정사상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자정을 넘긴 16일 오전 4시쯤까지 2차 심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사진=뉴스1]

징계위 측은 징계 청구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가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인정했다.

다만 언론사주 만남이나 감찰 비협조 등에 대해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사유에 대해선 증거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날 의결을 마친 뒤 "징계 양정에 대해 일치가 안 됐지만 정직 2개월로 의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시간을 오래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오늘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다"며 "이번 양정에 대해선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은 징계결정에 있어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쯤 시작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오전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신청과 징계위원을 7명으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이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출석한 증인 총 5명에 대한 심문절차에 돌입했다.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이어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이어졌다.

1차 심의기일 당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아 증인심문은 오후 7시30분쯤 끝났다.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이날 철회된 심재철 검찰국장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며 속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한중 교수는 16일 오후에 속행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 시간을 달라고 징계위에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위원들과 협의를 한 뒤 돌연 금일 종결하겠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요구했다고 한다.

윤 총장 측은 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판단해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하고 징계위에서 퇴장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퇴장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9시쯤부터 의결을 위한 토론을 시작한 뒤 16일 오전 4시10분쯤에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토론 및 의결에만 약 7시간이 걸린 셈이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최종 의견진술을 거부한 뒤 "정말 무고하고 누명이라는 것에 대해 벗겨보려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했지만 절차가 종결되는 것을 보니, 저희 노력과는 상관없이 (결론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최종 의견진술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포기했다"며 "모두 절차에서도 충분히 기회를 줬고, 최종 진술을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며 윤 총장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 역할은 정지됐지만 장기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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