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개월 정직 처분···“불법·부당”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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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개월 정직 처분···“불법·부당” 법적대응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12.16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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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전날 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혐의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가 전날(15일) 오전 10시 30분쯤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정 17시간 30분만에 끝났는데, 이는 위원들 사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시간은 더 걸렷던 것으로 보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며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역시 청사를 나가면서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1

 

이날 징계위는 가장 쟁점이 됐던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모두 인정한 셈이다. 지난달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6가지 였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고,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결론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징계가 확정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이날 중으로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같은 징계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징계위의 정직 2개월 결정과 관련해 이날 윤 총장은 오전 8시에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일단 평소와 같이 출근하면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일상적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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