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부르는 음주운전: 기획]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사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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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을 부르는 음주운전: 기획] '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사고는 여전"
연예인 음주사고도 '증가세'
사고·사망, '20대 가장 높아'
'상습 및 방조범' 처벌 강화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12.2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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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요즘 핫한 드라마로 눈길을 끌었던 "날아라 개천용"에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적폐·비위 고위공직자를 '펜'만의 힘으로 무기력 하게 만들며 통쾌한 웃음을 줬던 배성우(박명수 기자 역)가 요즘 구설수에 올랐다. 

사실 배성우는 큰 빛을 보지 못한 그늘속에 가려진 배우였지만 전반적으로 털털하고 왠지 볼수록 호감가는 그런 배우다. 같은 배우가 보더라도 자신만의 캐릭터 연기로 좋은 평가를 받으며 "그저, 잘됐으면 하는 배우"였을 뿐이다. 

어느날부터 "배성우가 망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못 봤나" 등 시청자들의 싸늘해진 시선과 동시 그로부터 등을 돌리지 시작한 큰 사건이 발생했다. 배성우가 지난달 서울강남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만큼 만취 상태였다. 이 사실이 지난 10일 뒤늦게 알려졌고, 심지어 드라마 촬영중에 벌어져 배성우에게 "무책임 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드라마 제작사 측은 다음날인 11일 주연 배우가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만큼 "배성우는 더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차 시켰다. 이 때문에 이미 촬영했던 9회분의 방송은 즉시 멈췄고 3주간 방송은 중단됐다. 남은 17회부터 20회 종영까지는 배성우 대신 정우성으로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많은 동료 배우들과 제작진들의 피해를 입게 됐다.

/사진=소방청
/사진=소방청

대부분 시청자들은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날아라 개천용' 드라마는 사전 촬영한 줄 알았다는 반응이다. 그런데 드라마 촬영에 집중해야 할 배우가 이 시점에 술을 먹고 음주사고를 쳐, 드라마 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못마땅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음주사고는 비단 배성우 뿐만 아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음주사고로 경찰에 입건된 힘찬과 비슷한 시기에도 '미스터트롯'으로 사랑받은 개그맨 출신 트로트 가수 영기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17년 강원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올해에만 힘찬, 영기 외에도 개그맨 김정렬·노우진, AB6IX 출신 임영민, 환희, 홍기준까지 5명이 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안재욱, 김병옥, 래퍼 노엘 등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큰 파장을 불러 모았다.

무엇보다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할 연예계 음주운전 사고가 늘고 있어 대중들의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됐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예비 살인행위자'로 낙인 찍힌 점에서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고·사망, '20대 가장 높아'

'공인' 신분인 연예인 음주사고도 멈출 줄 모르는 가운데 일반인 음주사고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말에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고, 이 중 20대가 사망율 1위를 차지 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료료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9,517건, 2018년 19,381 건, 2019년 15,708 건을 기록해 꾸준히 줄고는 있다. 하지만 올해 1-8월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1,266건으로 작년 상반기 9,659건 보다 16.6%나 늘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17년 439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2018년 346명, 2019년 295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 사고현황을 분석해 보면 매년 12월이 1,575 건(10%)으로 가장 높았고 11월도 1,531 건(9.7%)이나 나타나 만만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또 요일별 음수사고 발생을 들여다 보면 예상대로 토요일이 2,782 건(17.7%)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목요일에 60명(2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22-24시 사이에 2,898 건(18.4%)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00-02시 새벽대에는 53명(18%)의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20대가 3,669 건(23.4%), 사망자 역시 20대가 69 건(23.4%)으로 가장 높아 젊은층의 음주운전 사고 대책이 시급했다. 

지역별로 사고를 살펴 보면 경기도가 4,140 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서울이 2,190 건, 경북 1,060 건, 충남 1,019 건 순이다. 사망자도 경기도가 71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33명, 전남 27명을 기록했다.

사고난 차량별로 보면 비사업용 차량이 12,805 건(81.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승용차 사고가 10,988건(70%)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가 78건, 어린이통학버스 6건이 각각 발생했다. 사업용차량의 경우 1,1014 건 중 렌터카 사고가 921 건(5.9%)으로 가장 많았다. 화물차 90건, 법인택시 40건, 개인택시 17건이다. 이륜차도 1,294 건으로 전체 8.2%를 차지 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윤창호법'이 통과돼 음주운전 사고 처벌이 강화 됐음에도 '음주 감경' 등 안일한 인식 때문에 움주사고가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사고와 사망자가 빈번한 연말 음주운전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습 및 방조범' 처벌 강화

이처럼 매년 서울경찰청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달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하고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 교통기동대, 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인원을 최대한 투입한 상황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서도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음주운전 처벌수위도 높아졌다. 도로교통법 및 특정가중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단속 기준도 그만큼 엄격해 졌다.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고 상해를 입힌 경우라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따르게 되며 보험금 부담도 대폭 상승하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는 수치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 2.0%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횟수가 4회 이상 ▲단속 당시 4주 이상 중상해를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등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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