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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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형평성 논란?"
법무부,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추방 자제
방역조치로 불법체류 악용사례 커질 듯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2.20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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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최근 경기도 진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만 20일 기준, 123명의 무더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현재 방역당국은 진관산업단지 일대에 특별방역대책을 선포하고 감염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 공장에 근무하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서울에서 코로나19 첫 양성 판정이 나온뒤 해당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무더기로 감염 시킨 사례가 발생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합숙생활 사태 키워'

첫 감염자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한 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즉시 이 공장 소재의 경기도 남양주보건소에 결과를 알렸다.

이후 방역당국은 이 공장직원 전체 158명을 대상으로 전수감사를 벌였다. 당시 113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앗고 최근까지 123으로 늘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기숙사 합숙 생활로 감염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커졌고, 이들의 동선 파악과 접촉자들의 계속적인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경기도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내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18일 경기도 남양주 진관산업단지 내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이 회사 확진자들의 설 명절 동선이 광범위한데다 동거 가족 또한 적지 않아 회사 안밖의 추가 감염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했다. 다행이 19일 기준 123명을 찍은뒤 현재는 주춤거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날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457명) 보다 621명으로 급격히 뛰면서, 38일만에 다시 600명대의 기록을 세웠다. 

이런 갑작스런 600명대의 폭증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조치한 가운데 급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헤이해진 방역 의식" 비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당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연휴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는 계속 늘어, 39일 만에 다시 600명을 넘었다"며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정 총리는 보름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한 일터나 지역을 사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선제검사 등을 실시해 예방조치에 나서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 했으나,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총리는 관계 당국에서 "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정식 문제 삼았다. 

이는 지자체에서 방역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로 낙인 찍힌 외국인 노동자들이 처벌을 우려해 진단검사 과정에서 회사로 복귀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이 발생했다. 복귀 하지 않은 '의심 환자'가 지역 감염을 전파할 우려가 큰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 자제"

일단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며 한발짝 물러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곳, 인력사무소 900곳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시설을 점검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 했지만 방역수칙은 여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셈이다. 반면 방역관리 또한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갈순 없게 됐다. 

이에 손 반장은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불법체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형평성 논란' 커질 듯

하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상황에 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같은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단속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라고 아예 공식화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집단감염이 나온 경기도 남양주 진관산업단지를 방문해 "불법 체류자라도 비자를 확인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감염돼 치료를 받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암묵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불법체류 단속을 자제해 왔다. 사실상 박 장관이 이를 공식화한 셈이 되버린 것이다.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관련 근로자는 물론 고용자까지 처벌되고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수 있고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진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적발해 강제출국 처분이 내려졌다는 언론보도가 도배질 될 만큼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의 '허술한 틈'을 타고 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악용 사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이 시간에도 불법체류 노동자가 적발 돼, 강제 출국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반면 방역 조치로 인해 불법체류 단속을 면한 불법체류자 사이 놓인 '부작용과 형평성 논란'은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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