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보험 법인영업으로 억대 연봉' 허위광고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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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험 법인영업으로 억대 연봉' 허위광고 업체 제재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1.02.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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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송덕만 기자] 한 달이면 억대연봉이 가능하다라며 보험설계사들을 유혹한 컨설팅 회사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등록자격증 발급, 법인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 달성 등의 거짓 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전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공동 대표였던 안 모씨와 양 모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포털 카페 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민간자격증 ‘정책금융지도사’를 ‘국가등록 정책금융지도사’라고 광고했다는 것.

민간자격증을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된 가운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도 2018년 9월 설립 이후 2019년 2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광고한 것처럼 드러났다.

전직 대표였던 안 모씨와 양 모씨는 2017년 12월 말 모 인터넷 기사를 통해 자신이 신설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와 관련해 ‘국가등록 정책자금실무컨설턴트 자격증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국가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해왔다.

안 모씨와 양 모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신의 정책자금을 활용한 법인영업을 배우면 △누구나 단기간에 억대 연봉을 달성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진성 DB(고객정보 리스트)를 쉽게 대량 수집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DB 수집 방법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했다.

또 정책자금을 활용한 갑이 되는 법인영업 비법을 알려준다고 광고하면서 자신의 법인영업 방식이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격증 명칭만 보고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시 행정기관에 등록한 자격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라며 "자격증 명칭에 ‘국가등록’이란 문구를 추가해 광고하면서 민간자격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실증은 광고주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안 모씨와 양 모씨는 억대 연봉자가 된 사례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법인영업 방식도 특별한 비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달리 광고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안 모씨와 양 모씨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에도 나섰다.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홈페이지 공표명령, 과징금600만원 및 검찰고발을 결정했으며 케이에스에스에이에는 홈페이지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 자격증 취득 학원에서 국가자격증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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