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규산마그네슘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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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규산마그네슘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4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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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여과 보조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식용유지를 정제할 목적으로 사용해온 수입 규산마그네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신고 수입 규산마그네슘을 국산 식품첨가물로 판매해온 이들업체들에게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입 비식품첨가물 규산마네슘을 국내 제조 식품첨가물로 무신고 소분판매한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비식품첨가물 규산마네슘을 국내 제조 식품첨가물로 무신고 소분판매한 제품[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20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이어 이업체는 20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는 것.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규산마그네슘은 가공유크림 등의 고결방지 및 여과보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서 주로 튀김용 식용유의 동물성 지방 흡착 및 산도를 조절해 식용유의 수명을 3~4배 연장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비식품첨가물 규산마그네슘을 사용한 식품을 섭취시 인체 위해성과 관련해 규산마그네슘은 불규칙 다공층을 형성하는 광물질로서 통상적인 기름 튀김 온도에는 녹지 않을 것(규산마그네슘 녹는점 약 2800℃)으로 추정되나, 인체 위해성은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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