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성사격장 헬기 사격훈련 중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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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수성사격장 헬기 사격훈련 중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도 중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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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포항=이재현 기자]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민원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기간 동안 아파치헬기 등 사격훈련 중단에 이어 해병대가 추진하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절차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국민권익위가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조정을 위한 관계기관 준비회의에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계획한 사격훈련의 중단을 요청했고, 국방부와 해병대가 이를 수용했다.

조현측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장이 국민권익위 수성사격장 피해현장 간담회 석상에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수성사격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측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장이 국민권익위 수성사격장 피해현장 간담회 석상에서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수성사격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나 해병대는 수성사격장 일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포항시에 기관의견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장기면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군(軍)을 신뢰할 수 없다. 강력한 반대시위집회를 하겠다"라며 새로운 갈등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달 26일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수성사격장을 둘러보고 장기면사무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주관했다. 이때 주민대표는 해병대의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철회를 건의했다.

이에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해병대가 수성사격장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했고 해병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주민 대표와 국방부 해병대에 국민권익위의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과 서로의 신뢰를 위해 조정 착수기간 동안 헬기 등 ▲사격훈련 ▲행정절차 처분의 집행 ▲소송제기 등을 모두 잠정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성사격장에서 군(軍) 사격으로 인한 장기면주민들의 소음·진동, 수질오염 관련 피해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포항시 장기면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와 국방부, 해병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및 사실 조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정희 고충처리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그리고 지난 55년 간 고통 받으며 살아온 주민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함께 고려하겠다"라며 "주민의 입장에서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을 조사한 이후 설득력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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