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행 거리두기 "2주 더"···달라진 방역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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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행 거리두기 "2주 더"···달라진 방역수칙은?
5인에서 8인 사적모임 금지 완화
목욕탕은 밤 10시, 사우나는 해제
외국인 근로자 방역실태 점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1.03.1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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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 8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예외로 했다.

이는 거리두기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누적된 피로와 제약,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한 완화조치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너무 많은 인원이 모이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수 있다는 점을 감안, 최대 8인까지만 모임을 제한 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로 인해 영업제한을 받았던 돌잔치 전문점도 풀어주면서 사실상 영업을 재개 하게 됐다. 

비수도권 유흥시설은 형평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다. 하지만 당국의 방역점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한층 방역조치를 강화한 조건이다. 

수도권은 2단계에서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단지 식당·카페는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 수도권의 외국인 전용 국공립 카지노 2곳은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1.5단계에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8주간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확산세가 꺾임새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감염 위험이 큰 목욕장업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그만큼 탈의실 락커 띄우기, 띄어쓰기, 찜질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이용이 금지된 수도권 사우나 찜질시설은 1m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부 허용'으로 완화 조치 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346명→446명→470명→465명→488명→490명→459명 등으로 엿새째 4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최근 1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33.6명으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들어선 상태다. 

정부는 전체 환자의 약 75%가 집중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4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거리두기와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된 산업단지와 거주지역 기숙사 1만2000여 곳의 방역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2주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백화점, 대형마트, 목욕장, 학원,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한해 종사자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윤 총괄반장은 “이번 주 수도권에서는 환자 1분이 일주일 넘게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러 모임에 참석해 25명의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발생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면 집단감염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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