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브리데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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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에브리데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5억 8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1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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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기업형 슈퍼마켓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당국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는 것.

이와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중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일(신규 계약) 및 13일(재계약) 지나서 비로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이같은 행위는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2018년 3월 기간 중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리뉴얼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 제재한 건으로, SSM 유통업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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