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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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3.1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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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뉴스1]

이어 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다"라며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가지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LH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전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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