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주스 함량 54%를 70% 거짓 표시 적발…519톤 약 55억 상당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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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주스 함량 54%를 70% 거짓 표시 적발…519톤 약 55억 상당 판매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제품 회수조치 후 추가조사…7개 위반 혐의
  • 정숙 기자
  • 승인 2021.03.16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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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주스 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업체들이 적발 당국에 적발됐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거짓 표시한 부산 강서구 소재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적발했다.

유통기한 경과 등 증거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기한 경과 등 증거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업체들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적발된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 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해당 업체는 이밖에 식품제조 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다는 것.

이들 업체들은 품목제조 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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