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전문업체 '에프앤디넷' 쪽지처방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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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전문업체 '에프앤디넷' 쪽지처방 행위…시정명령 과징금 7200만원 부과
공정위 "소비자 해당 제품 구매 좋은 것처럼 오인할 우려 있어"
  • 정숙 기자
  • 승인 2021.03.25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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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산부인과 의료진 등을 통해 자사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에프앤디넷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50%수준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했다.

또 2011년 9월~2019년 8월 진료실, 주사실 등 주요 동선별로 거래 중인 병의원 의료인이 자사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유도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과 달리 개인 선택에 따라 병원과 약국, 전문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구입할 수 있다.

에프앤디넷은 이와 관련 병·의원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료인 의견이 사실상 구매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고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자사 제품을 추천하도록 영업활동을 벌였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고 봤다.

산부인과를 찾은 산모는 자신과 태아 건강에 민감해 다른 제품보다 의사가 제시하는 제품을 사야 하는 것처럼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서다.

에프앤디의 독점판매 조항으로 해당 병원에서 쪽지처방을 받은 소비자가 에프앤디넷 제품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적힌 쪽지처방을 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해당 행위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 뒤인 2019년 8월 자사 제품명이 특정된 쪽지처방 양식을 유산균, 칼슘 등 '영양소'만 기재되도록 자진시정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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