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적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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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적극 운영
권익위, 본인 투기행위 스스로 신고 시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 감면 조치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1.04.0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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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길연 기자]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가 운영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3월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청 간부 공무원이 3월 29일 오전 경기 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 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히 안내해 신고자에 대한 양형 시 책임감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등으로, 이를 신고하면 책임감면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지난 2일 공식 출범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적발 근절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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