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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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46곳 적발
  • 정숙 기자
  • 승인 2021.04.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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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정숙 기자] 봄 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취급업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6곳(0.6%)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국공립공원, 관광 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 7184곳을 점검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3곳) ▲ 조리장 위생관리 미흡(11곳) ▲ 건강진단 미실시(11곳) ▲ 위생모 미착용(4곳) ▲ 시설기준 위반(4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봄 나들이 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밥, 어묵, 떡볶이 등 식품 366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328건은 적합하고, 나머지 38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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