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정부가 보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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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정부가 보호 못해"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1.04.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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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정부 당국자 발언이 나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비유한 은 위원장은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할 대상인지에 대해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라며 암호화폐를 금융투자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라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법을 만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면서도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라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라며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투자 광풍)으로 더 간다"라고 금융위 입장을 전했다.

한편,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라며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라고 말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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