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공시지가 31조 49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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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공시지가 31조 4962억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4.2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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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이재현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9%(468만㎡) 증가한 253.3㎢(2억 5335만㎡)으로, 전 국토면적(10만413㎢)의 0.25% 수준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1조 4962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1%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주요 증가원인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국적자의 증여 상속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393만㎡)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억 3327만㎡로, 전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6%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 7.9%, 유럽 7.2%, 일본 7.0%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74만㎡(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894만㎡(15.4%), 경북 3614만㎡(14.3%), 강원 2290만㎡(9.0%)제주 2181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야 농지 등이 1억 6785만㎡(66.3%)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다.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140만㎡(5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합작법인 7118만㎡(28.1%), 순수외국인 2136만㎡(8.4%),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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