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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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나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 정숙 기자
  • 승인 2021.04.26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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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정숙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보건 당국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 지원에 나섰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미승인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원할 경우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자에게 법률구조사업을 안내하고, 법률구조 신청서 접수창구 운영과 소송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다. 이 사업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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