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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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949개소 적발
거짓 표시 427개소(형사입건), 미표시 522개소 1억3400만원 과태료 부과
  • 정숙 기자
  • 승인 2021.04.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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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정숙 기자] 올해 1분기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949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 중에서는 최근 위생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배추김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3월 중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업체(거짓표시 427, 미표시 522)에서 108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중 거짓 표시 427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는 약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 1분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을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업체수는 2만8836개소로 전년동기 대비 33.2% 감소했지만, 적발 업체수는 949개소로 2.8%(923개소) 증가했다.

적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208건(19%)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5개 품목이 569건으로 53%를 차지했다. 그 외 닭고기 등 99개 품목이 4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 물량 1톤 또는 금액 1000만원을 넘어가는 대형위반건수는 91개소로 전년동기대비 5.8% 늘었다.

또 최근 수입이 증가한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와 콩 가공품, 위생문제 등으로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해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적인 원산지관리와 함께,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 통신판매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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